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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주민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입력 : 2012-08-30 01:32:33 수정 : 2012-08-30 01: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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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면제혜택 등 조치도
中선원 시신 3구 추가발견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가 속속 집계되면서 정부가 피해 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한편 피해 주민들에게 지방세 면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볼라벤의 영향으로 내국인 10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제주 서귀포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10명의 중국인 선원 가운데 3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중국인 사망자는 8명으로 늘었다.

농작물 피해는 과수 1만5538ha, 벼 6464ha, 밭작물 991ha로 총 2만2993ha로 집계됐으며, 해상 가두리시설 10만8100칸, 육상가두리시설 1.4ha, 비닐하우스 4607동이 각각 피해를 보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조사와 복구계획 수립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우선적으로 정부 지원 복구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날 태풍 피해를 본 충남 당진시와 태안군을 방문해 “피해 지역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히 복구하고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태풍 덴빈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행안부는 또 태풍으로 주택·선박·자동차 등이 파손된 주민이 2년 이내에 피해를 복구하거나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 지원기준’도 각 시·도에 내려보냈다. 태풍 피해자는 취득세 등에 대해 6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재산 피해로 이미 과세된 재산세 납부가 어려울 경우 6개월 이내 징수유예도 할 수 있다.

중대본은 공무원·군경 등 4만여명의 인력을 동원해 공공·사유시설 대부분에 대한 응급복구를 마쳤다. 전기가 끊긴 196만6000가구 중 195만5000가구(99.4%)에 대한 복구도 완료됐다.

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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