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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춘 "납치한 목적이 성폭행, 인육 아니다"

입력 : 2012-08-24 08:53:45 수정 : 2012-08-24 08: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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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 목적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 재판부 추궁에… 끝까지 부인

수원 20대 여성 살해 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오원춘(우위안춘·42)이 항소심에서 인육을 목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거듭 펼쳤다.

23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납치한 목적이 성폭행이었나, 살해였느냐”고 물었다. 굳게 입을 다물고 있던 오원춘은 “강간하려고 데리고 왔는데, 반항해서 살해했다”고 답했다.

오원춘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보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납치했지만, 실제 이뤄지지 않아 화가 나 살해했다”며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납치한 뒤 여러 시간 함께 있으면서 몸을 묶는 등 충분히 제압했는데도 강간은 하지 않았다”면서 “살해 이후의 처리법도 납득하기 어려워 성폭행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추궁했다.

또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피고인이 한점 의혹없이 답변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사죄할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납치의 목적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라며 피고인에게 범행동기를 직접 밝힐 것을 요구했다.

지난 1심 판결에서도 피해자의 시신을 고른 형태로 수백여 조각으로 자르는 등의 수법으로 보아 인육과 장기를 밀매할 목적이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오원춘에 대한 피고인신문은 다음달 13일 오후 4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법정에는 오원춘의 자택 주변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12개의 뼛조각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제출됐다. 이 가운데 7조각은 개와 닭뼈로 밝혀져 연쇄 살인의 정황은 찾지 못했다.

이은정 인턴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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