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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경 회장 7년 전부터 신용불량자

입력 : 2012-05-07 23:57:33 수정 : 2012-05-07 23: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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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164억원 안 갚아
野, 금감원장 등 해임 요구
회사 돈 200여억원을 챙겨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체포된 김찬경(사진) 미래저축은행 회장은 7년 전부터 사실상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는데도 저축은행을 경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야당은 부실 감독 책임을 물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06년 1심 법원에서 원리금 164억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앞서 1999년 9월 자신이 대주주인 태산건설의 채무에 대해 대한주택보증과 함께 연대보증을 섰다 태산건설이 파산한 데 따른 것. 대한주택보증은 빚은 갚은 뒤 연대보증을 근거로 김 회장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구상권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을 벌였다. 어찌 된 일인지 확정판결은 계속 늦어져 5년여가 지난 작년 3월에야 나왔다. 확정판결이 난 뒤에도 빚을 갚지 않은 김 회장은 결국 전국은행연합회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됐다.

문제는 김 회장이 저축은행법에 명시된 대주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법에는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 회장은 미래저축은행의 지분 31.9%를 보유한 1대 주주다.

금감원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늦어진 데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2000년 10월 김 회장이 미래저축은행 지분을 처음 취득할 때는 신용불량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2010년 9월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제가 도입돼 그해 12월 심사에 들어갔으나 이 제도 도입 이후 채무불이행만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손쓸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허술한 제도를 틈타 금융회사 대주주가 채무불이행 상황에서 경영을 지속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언주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 회장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신용불량자였다고 한다”며 “국민의 땀방울이 맺힌 소중한 돈 1조6000억여원이 신용불량자에게 맡겨졌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격 미달인 저축은행장을 방치한 금융감독 당국이 저축은행 사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즉각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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