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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vs 나꼼수 맞고소, 결론은 ‘무승부’

입력 : 2012-04-24 19:07:44 수정 : 2012-04-25 00: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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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소청탁 등 의혹 사실과 달라”
양측 고소·고발 모두 불기소 처분
박은정·주진우 소환 불응해 비난
검찰이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 등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를 둘러싼 각종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기소청탁을 폭로한 주진우 시사IN 기자 등 피고발인들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 김 부장판사에게 기소청탁 전화를 받았다는 박은정 검사와 주 기자 등은 검찰 소환에 수차례 불응해 “석연치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각종 의혹 사실과 다르지만 기소는 불가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는 이날 기소청탁 의혹, 호화 피부클리닉 출입 의혹, 중구청 인사개입 의혹, 나 전 의원의 부친 관련 학교에 대한 감사 제외 청탁 의혹 등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 기자 등이 법률상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7건의 고소·고발 및 맞고소 사건을 모두 불기소하기로 했다. 다만 중구청 인사개입과 관련, ‘나꼼수’ 진행자 김용민씨와 인터뷰에서 나 전 의원이 중구청 인사에 개입했다고 말한 김모(56) 전 중구청 직원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검사는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기소를 부탁받았다”고 밝혔지만, 김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기억은 없지만 전화를 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기소 부탁이 아니라 피해자인 처의 억울한 입장을 전달했을 것”이라며 청탁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박 검사가 출산휴가로 인해 사건을 담당한 기간이 10여일에 불과하고, 김 부장판사와는 일면식이 없는 후임 최모 검사가 3개월 후 불구속 기소한 점, 대법원까지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사건처리과정에 하자가 발견되지 않은 점도 감안했다.

호화 피부클리닉 의혹도 연간 진료비 최고액이 1억원이 아닌 3000만원, 나 전 의원이 지불한 금액은 딸의 진료비를 포함해 550만원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의혹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피의자들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느냐 여부”라며 “실제 내용과 상반되더라도 이들의 허위사실 인식을 판단할 수 없었다”며 불기소 사유를 설명했다.

◆폭로도 자유, 소환 불응도 자유?

검찰은 기소청탁 여부를 밝히기 위해 김 부장판사와 박 검사를 대질조사하기로 하고 여러차례 박 검사에게 소환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이 대립해 대질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김 부장판사가 대질조사에 응하겠다고 해 박 검사에게 이를 통보했지만 계속 거부해 어쩔 수 없이 지난주 김 부장판사를 한 차례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사기관 종사자가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폭로를 주도했던 주 기자와 정봉주 전 의원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주 기자는 서면진술서도 내지 않았고, 정 전 의원은 검찰의 구치소 출장조사를 거부했다.

장원주 기자 stru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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