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4월 유 전 관리관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을 당시 사진을 찍었는데 삭제했다. 검찰이 복원해달라”고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했다. 장씨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에게 건네진 돈이 ‘정부 돈’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아울러 장씨가 받았다고 주장한 총 1억1000만원의 조성 및 전달과정에 청와대 등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될 전망이다.
장원주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