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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박원순·곽노현 아들 병역 감사 ‘어쩌나’

입력 : 2012-02-20 10:23:15 수정 : 2012-02-20 10: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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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의원 감사청구에 당혹
전문가에 법률적 검토 요청
감사원이 무소속 강용석 의원 등이 지난 8일 감사 청구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아들 병역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 착수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강 의원은 박 시장과 곽 교육감의 아들을 징병검사할 당시 병무청이 관련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                        곽노현 교육감
감사원은 19일 강 의원이 제기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공익 감사청구) 사항을 감사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익 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 국민이 직접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도록 한 제도다.

민간인인 박 시장·곽 교육감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이 공익사항에 포함되는지가 감사원이 가장 고심하는 대목이다. 공익 감사청구에 관한 규정이 담긴 감사원 훈령 제328호는 “사적인 권리관계나 개인의 사생활, 특정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법률 자문가를 비롯한 감사원 안팎의 전문가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개인의 병역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감사원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감사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특정인의 병역 면탈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감사원이 진실규명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놓고 검토 중이라는 것 외에는 더 드릴 말이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내에 공익 감사청구 사안의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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