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美 핵심기술·부품 사용 무기도 제3국 수출땐 美 허가 받아야

입력 : 2012-02-09 08:19:42 수정 : 2012-02-09 08:19:4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美 '전략무기 수출통제' 핵심 미국의 전략무기 수출정책의 핵심은 미국에서 생산되거나 미국의 기술에 기반을 둔 무기체계가 제3국에 이전될 경우 반드시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한국이 미국산 기술 및 부품을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한 무기체계를 외국에 수출할 경우 반드시 미국 허가를 받아야 하며, 미국이 직접 무기를 수출하는 경우와 동일한 법적, 정책적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미국의 무기 수출통제는 정부 간 거래에 대해서는 ‘무기수출규제법’(AECA)과 ‘해외원조법’(FAA), 민간 거래에는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안보지원관리매뉴얼’(SAMM)을 토대로 한다. 이 가운데 AECA, FAA, ITAR는 미국의 무기체계와 관련 서비스에 대해 수입국이 미국 허가를 받기 전까지 이를 제3국으로 이전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하지 않으면 무기체계나 기술의 판매 및 이전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미국산 F-15K 전투기. 점선 원 안은 지난해 미국이 한국의 무단 분해 의혹을 제기한 야간 저고도 침투장비 ‘타이거 아이’.
공군 제공
한국과 같은 후발 방위산업국이 미국의 기술 및 부품 등을 사용해 생산한 무기체계를 제3국으로 판매하려면 미국 허가가 있기 전까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지난해 미국이 한국의 F-15K ‘타이거 아이’와 전자방해장비(ALQ-200)의 일부 부품, K1A1 전차의 사격통제장비, 다연장로켓(MLRS) 체계, 어뢰 청상어·홍상어 관련 기술에 대해 미국 기술을 복제·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사에 나선 것은 자국 기술의 제3국 수출을 궁극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조사 결과 미국 측 주장이 사실로 판명됐다면 한국을 향한 미국의 압박과 간섭은 국내 방산업계 전반으로 확대됐을 수 있다.

실제로 2008년부터 파키스탄에 수출을 추진해온 전자방해장비(ALQ-200)는 미국의 제동으로 수출이 무산됐다.

1970년대 초반부터 국산무기 개발에 나선 한국은 완성품 무기체계에 대한 자주성 확보에 매달린 나머지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을 등한시했다. 그 결과 무기체계 개발과정에서 여전히 미국 등 방산 선진국들의 핵심기술 및 부품에 의존하고 있고, 이것이 제3국에 무기를 수출하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9∼11일 미국 하와이주에서 열리는 한·미군사기술보안회의(DTSCM)가 이러한 기술적 종속에 따른 불평등 회의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표면상으로는 양국의 무기 수출통제 기법과 제도를 협의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벌이지만, 실제로는 미측이 무기 수출통제에 대해 ‘한수’ 가르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이번 회의는 미국의 국방예산 감축에 따른 대아시아 무기수출 확대가 가시화된 데다 최근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기고문을 통해 한·미 군사분야 자유무역협정(FTA)의 필요성을 제기한 시점에 이뤄져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수지 '치명적인 매력'
  • 수지 '치명적인 매력'
  • 안유진 '순백의 여신'
  • 고민시 '완벽한 드레스 자태'
  • 엄현경 '여전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