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보복 겁나 전학 고려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폭력 가해 학생 2명이 학교 측의 처벌에 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 A중학교 2학년 학생인 B군은 지난해 4월부터 6개월여간 같은 반 학생들에게서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8명에게서 폭행당한 사실이 10일 뒤늦게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지난해 10월30일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8명 중 폭력 정도가 심한 2명에게 전학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이들 2명이 전학을 가지 않겠다고 버텼다. 문제는 전학 조처에 불복해도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에서는 강제로 전학을 보낼 수 없다는 데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이 이에 불복하면 학교 측은 다시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에 따라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징계의 수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된 전학보다 낮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징계는 1회 최대 10일씩 총 3회의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처벌만 받으면 가해 학생은 전학을 가지 않고 피해 학생과 함께 3학년에 진급할 수 있다. 현재 가해 학생 2명은 두번째 출석정지 명령을 받고 등교하지 않고 있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는 C군과 3학년에 진급해야 하는 것이 두려워 전학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학교에서 학교 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2차 폭행이 두려워 전학을 가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나 학교 측도 해결책이 없다며 답답해하고 있다.
경찰은 이 학교의 자체 조사 결과와 피해 학생 부모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학교폭력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경찰이 개입할 만한 사안인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유재권 기자 ujkw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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