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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A초교 교사, '성적표현, 폭언' 일삼아 논란

입력 : 2011-11-08 22:15:04 수정 : 2011-11-08 22: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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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의 A 초등학교에서 저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B모 교사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성적표현이나 욕설로 수치심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A초등학교와 학부모에 따르면 이 학교 2학년 2반 학부모들은 B씨가 올해 담임을 맡으면서 학생들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과 폭언, 욕설을 일삼았지만 학교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교장, 교감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일 B씨가 2명의 여자아이의 빰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아무 잘못 없는 주위 여자아이에게도 무릎을 꿇리며 손으로 입을 때리고, 자신의 신발을 벗어 남자아이를 때리려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폭로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가기 싫다, 전학가고 싶다'며 하소연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측은 B씨의 폭언과 폭행이 문제가 되자 지난 7일 학부모들이 참관한 가운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폭언과 폭행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에 나섰다.

학생들은 "B씨가 모 학생의 빰을 때렸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했으며, "화장실에 늦게 갔다오면 문을 잠권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학생들에게 욕을 하고, 학생들의 머리채를 잡고 박치기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학교 C 교감은 "이날 학생들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폭언과 폭행이 사실인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러나 담임인 B씨는 '빰을 때리지 않았다'며 폭행사실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C 교감은 "교실문을 열어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아이들이 늦게 들어와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그랬다'고 담임이 시인했으며, 실내화를 벗어 때리는 시늉을 취한 부분도 인정했다"며 "성적인 발언도 학생들의 얘기에 일관성이 있는 것을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학교는 이에 따라 7일자로 학급담임을 B씨에서 D씨로 교체했다. B씨는 문제가 붉어지자 학교측에 40일간의 병가를 냈다.

B씨는 1학기에도 B씨의 폭언, 폭행 문제로 학부모들로부터 담임교체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문제가 붉어지자 이날 오후 이 학교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한편 B씨는 내년 8월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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