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30일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108명이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위헌) 대 3(각하) 의견으로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헌법과 한일협정 내용에 비춰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에 관해 양국 간 분쟁이 존재하는 경우 해결 절차로 나아가는 것은 작위의무(적극적 행위를 할 의무)”라며 “이에 대한 국가의 부작위는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1965년 6월 체결한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한일청구권 협정)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헌재는 원폭피해자 김모씨 등 2500여명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같은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불법적인 강제징용과 징병에 이어 피폭을 당한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 갖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근원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4명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아울러 헌재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예비군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장원주 기자 stru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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