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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들 '명예회복' 길 열렸다

입력 : 2011-08-31 06:16:18 수정 : 2011-08-31 06: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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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행위 특수성보다 인간 기본권 우선 판단
“정부가 문제해결 적극 나서는 것이 국익 도움”

‘109명→64명’.

2006년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이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 제3조를 빌미로 우리 정부가 위안부 명예회복에 적극 나서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뒤 결정까지 기다리다 숨진 바람에 줄어든 숫자이다.

30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이 오매불망하는 명예회복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일협정 3조는 “한일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재는 ‘외교행위’의 특수성보다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모두 고령으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경우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영원히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기본권 침해 구제의 절박성보다 외교행위의 특수성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것이 한일관계 발전과 국익에 부합한다는 헌재 결정은 달라진 시대 인식을 반영한 결과라는 평가다.

그동안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원폭 피해자, 강제징용 피해자 등 일제강점기에 벌어진 반인도적 문제 해결에 ‘뒷짐’만 져왔다. 과거사 청산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을 때에도 정부는 ‘소모적인 법적 논쟁으로의 발전 가능성’, ‘외교관계의 불편’, ‘경제적 이득을 포함한 국익’ 등 온갖 수사를 동원하며 외면했다.

이 때문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포함한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은 민간 차원에서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였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일본 현지에서 벌어지는 각종 배상과 관련된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한 것은 이 문제에 소홀한 우리 정부의 무관심 탓”이라고 줄기차게 지적해 왔다.

이번 결정에 위안부 할머니 등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복동(85) 할머니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다”라고 밝게 웃으며 “내가 살아 있을 때 우리 정부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정신대문제협의회는 31일 서울 종로구 외교통상부 앞에서 정부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에 외교통상부는 “해결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한일 외교채널과 국제무대 등을 통해 일본 측의 책임 있는 대응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라면서 “이번 헌재 결정을 감안해 향후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정부의 구체적인 노력이 미흡했다는 취지의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종결됐다는 일본과의 법적 논쟁으로 결론을 내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현실을 감안해 정부는 고령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 구제조치를 취해 왔다”고 해명했다.

이우승·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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