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현행 군인사법과 병역법은 여군의 경우 현역 복무 후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퇴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퇴역을 원치 않는 여군은 예비역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24일 공포와 함께 시행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안석호 기자 sok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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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05-20 00:01:35 수정 : 2011-05-20 00: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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