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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 전세사기, 조심하세요"

입력 : 2011-03-02 11:24:44 수정 : 2011-03-02 11: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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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불법중개행위 특별지도·단속 “전세사기, 당하지 마세요”

이사철을 앞두고 최근 전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신분증 등을 위조한 전·월세 사기 사건이 빈번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전세사기를 막기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일 경북 경주시에 따르면 불법 중개행위와 전세사기를 막기위해 경주시는 지난달부터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중개행위를 특별 지도단속에 들어갔다. 단속대상은 경주시 관내 공인중개사 186개소, 중개인 18개소, 법인 1개소 등 모두 205개소에 이른다.

경주시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과 함께 임대가 많은 오피스텔·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주의 공문을 발송하고, 시청 홈페이지( www.gyeongju.go.kr) 등에 전세사기 예방 안내문을 홍보하고 있다.

전세사기 유형을 보면 오피스텔·원룸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 또는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이중계약이 발생하고 있다.

또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해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유형도 있다.

경주시는 사기를 당하지 않기위해서는 전·월세 계약자들이 시청 토지관리과 중개업무 담당부서에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뒤 계약금·중도금·잔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주시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최근 전·월세 난을 틈타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이중 계약을 통해 서민들을 등치는 부동산 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자격증과 건물 소유자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의문 나는 사항은 경주시로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주=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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