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은 청원을 국회에 소개한 뒤 처리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상황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지금도 청원이 상임위에 넘겨지면 90일 이내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으나 강제성이 없다 보니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실은 7일 “의원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청원 처리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 공개되어야 한다”며 “단순히 의원들이 소개만 할 게 아니라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원이 청원인과 협력해 청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A의원도 “청원 제출 시 주요 내용을 온라인상에 게시하고 처리 과정을 공개할 뿐 아니라, 청원 처리 기한인 90일 이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 청원인에게 사유서를 보내는 등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의원은 “국회 회기 중에 한 차례 이상 청원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소위원회를 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민주당 이종걸 의원실은 “국회 상임위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회 내에 청원 처리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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