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청목회는 17대 국회 시절인 2004년 12월 청원제도를 통해 청원경찰 처우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경찰의 공무원 신분 보장에 관한 청원’을 냈다. 청원경찰 4510명은 채용과 근무 범위에서 공무원법 적용을 받으면서도 보수 등 처우에선 그렇지 않은 불이익을 해소해 달라고 청원했다.
2년5개월이 지난 2007년 4월에야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진 이 청원은 결국 본회의 토의에 부치지 않는 것(불부의)으로 결정났다. ‘소개 의원’으로 나선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 등이 2005년 3월 이 청원 내용을 바탕으로 발의한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같은 해 6월 국회에서 청원경찰 휴직과 명예퇴직에 대해서만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는 내용으로 수정통과됐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요구사항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당시 청원경찰들은 청원 처리에 2년반 걸리면서도 의원 발의 법안은 3개월 만에 수정가결되는 상황을 경험했다. 18대 국회가 들어서자 청원경찰들은 ‘입법 로비’로 방향을 바꿨다. 결국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2009년 4월 발의돼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서울 북부지검은 이 과정에서 불법로비 의혹을 조사 중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청목회 사건도 국회의원들이 청원을 제대로 살피고 처리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의원들이 너무 가볍게 여기니까 참여연대도 청원을 내면서 동시에 의원 발의가 이뤄지도록 하거나 청원에 관심을 더 많이 갖도록 ‘소개 의원’ 숫자를 늘리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 발의 법안이 통과됐는데도 청원이 여전히 계류 중인 것도 있다”고 전했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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