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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식빵 직접 구웠다"…`자작극' 구속영장

입력 : 2010-12-31 15:26:19 수정 : 2010-12-31 15: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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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때문에 죽은 쥐 주워 충동적 범행" 진술
경쟁점 가리키며 아들에게 "밤식빵 사와라"
'쥐식빵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수서경찰서는 31일 이번 사건을 꾸몄다고 자백한 빵집 주인 김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평택시에서 CJ 뚜레쥬르 점포를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 22일 저녁 죽은 쥐를 넣어 자신이 직접 구운 식빵 사진을 다섯 장 찍고서 이튿날 오전 1시45분께 `경쟁업체인 파리바게뜨 밤식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허위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빵집 인근 주차장에서 죽은 쥐를 주워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22일 저녁 자신의 가게 제빵기사가 퇴근한 뒤 파리바게뜨 밤식빵과 비슷한 크기의 '쥐식빵'을 직접 구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쥐식빵'을 만들기 직전 이 빵이 경쟁업체 제품인 것처럼 꾸미려고 아들을 가게로 불러 인근 파리바게뜨 매장을 손으로 가리키며 "밤식빵을 사오라"고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2일 자정께 부인, 아들과 함께 퇴근하고 나서 혼자 가게로 돌아와 미리 만들어 놓은 '쥐식빵'과 아들이 가져온 파리바게뜨 비닐봉투, 영수증을 챙겼다.

집에서 찍은 사진을 이메일로 저장한 김씨는 집 근처 PC방으로 가 남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이용해 빵과 영수증 사진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 '빵, 과자 갤러리'에 올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밀 감식한 결과 이 빵은 죽은 쥐를 반죽에 넣어 구운 것이고, 빵의 생김새와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등의 함량이 김씨의 가게에서 굽는 빵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10월 말 가게를 인수하고 지난 17일 가게를 리모델링해 다시 열었지만 권리금 등의 잔금 1억원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죽은 쥐를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김씨의 가게 주변에서 끈끈이를 사용한 쥐덫이 발견됐고, 빵에 박힌 쥐의 앞다리에서 유사한 접착제 성분이 검출된 점으로 미뤄 김씨가 범행을 하려고 쥐를 일부러 잡았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연말 성수기를 맞은 제빵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밤 자진 출석해 범행을 자백한 김씨를 이날 오후 다시 불러 쥐덫을 놓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는지, 남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얻게 됐는지 등을 보강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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