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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北 연평도 도발] 민간인 피격 땐 즉각 강력대응

관련이슈 11·23 北 연평도 포격 '도발'

입력 : 2010-11-25 23:50:36 수정 : 2010-11-25 23: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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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전규칙 57년 만에 전면 보완
서해5도 지역 전력 대폭 증강
정부는 25일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 지역 전력을 대폭 증강하기로 했다. 또 군의 교전규칙을 적극적인 개념으로 전면 보완하기로 했다. 57년 만의 손질이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긴급 안보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지상전력을 포함한 서해 5도 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북한의 비대칭 전력 위협에 대비한 예산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2006년 결정됐던 서해 5도 지역 해병대 병력 감축 계획도 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확전 방지에 초점을 맞춘 기존 교전규칙을 전면적으로 보완해 민간과 군에 대한 공격을 구분, 대응 수준을 차별화할 방침이다. 이는 우리 군의 작전 예규로 사용 중인 유엔군사령부의 ‘정전시 교전규칙’을 전면 개정하겠다는 것으로, 향후 북한 도발 시 예상되는 우리 군의 대응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 교전규칙은 1953년 유엔사가 우리 군과 협의해 제정한 것인데 정전협정에 따라 우발적 무력 충돌을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상황별 대처 요령을 담고 있다.

군 관계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교전규칙 개정 방향은 군인과 민간이 공격받았을 때를 세분화해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명확히 하고, 군사적 응징·보복에서 비례성 원칙을 확고히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북한군의 이번 연평도 포격처럼 민가가 피폭돼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은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후 처음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교전규칙도 손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북한이 공격을 감행할 때 사용한 동일 수준의 무기로 맞대응하는 비례성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도 적극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정부가 밝혀온 ‘북한 공격 시 2배의 보복’ 원칙은 교전규칙이나 작전예규에 실제 담겨 있지 않다. 따라서 교전규칙 개정 시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보복 수위를 정확히 규정하고 필요 시 추가 도발 의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보다 확실한 응징 방안을 담겠다는 것이다.

다만 전투기를 이용한 공중 정밀폭격 등 자칫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제압 수단이 개정 교전규칙에 담길지는 미지수이다.

원재연·김재홍 기자 march2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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