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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효과 있을까

입력 : 2010-08-02 00:54:46 수정 : 2010-08-02 00: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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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대책 실효성 논란 최근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아동 대상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는 이른바 ‘전자발찌’ 제도 도입(2007년), ‘신상정보 공개·열람’ 확대(2008년) 등 각종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6월에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들 대책은 주로 성폭력 가해자들을 강하게 처벌·응징·감시해 재범 발생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작 전문가들은 이런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감시와 처벌 강화에 투입되는 예산이 늘면서 성폭력 전담검사 교육 비용,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 등 예방과 치유를 위한 예산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다. 재범 우려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치료·교육하는 프로그램 필요성이 절실하다.

졸속입법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크다. 화학적 거세 법안의 경우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2008년 발의한 이후 법안심사 소위에서 단 1차례 논의됐을 뿐이다.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사건 등 국민을 경악케 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다시 다뤄지기 시작했다.

화학적 거세법안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25세 이상의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에서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19세 이상 성폭력범죄자 전반’으로 확대됐고 치료 대상자의 동의 요건이 삭제되면서 강제성이 부여됐다. 이 과정에서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라는 법안 취지는 전자발찌제 등 다른 법안처럼 처벌 강화로 바뀌었다.

기존 신상열람과 전자발찌 대상자의 상당수가 화학적 거세 대상과 겹치면서 특정 그룹을 이중·삼중으로 처벌하는 셈이 돼 인권침해와 위헌 논란 소지가 있다. 화학적 거세가 필요한 성도착증 환자에 대한 진단기준의 마련 등 교정·의학 등 연관기능과 유기적 결합도 중요한 과제다. 주로 서양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기준을 우리 현실에 맞도록 하는 것뿐 아니라 성범죄자의 다양한 심리적, 성적 측면을 평가할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특히 투약을 중단하면 효과가 사라지기에 대상자에 대한 심리적 치료를 소홀히 한다면 재범 방지라는 애초 목적이 퇴색될 우려가 크다.

유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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