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강력한 처벌 중요하지만 근본적 재범 방지책 필요”

입력 : 2010-08-02 00:55:44 수정 : 2010-08-02 00:55:4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표창원 경찰대 교수 “신상공개나 전자감시 같은 강력한 처벌과 응징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제재 대상에서 벗어난 성범죄자가 훨씬 더 많기에 보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예방노력을 강구해야죠.”

경찰대학교 표창원 교수(범죄심리학·사진)는 1일 “처벌과 응징에 초점을 맞춘 대책만으로 성범죄 예방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는 비합리적”이라며 “재범을 막기 위한 교정시설 내 적절한 치료와 교육, 성범죄 수사 전문성 확보와 같은 형사사법적 효율성 제고 등 노력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범죄 재범 우려자에 대해서도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영국의 ViSOR(폭력범죄자 및 성범죄자 등록) 제도를 소개했다. 영국에선 성범죄 전과자뿐 아니라 폭력 전과자, 우범자까지 포함해 신상등록 대상군의 폭이 우리보다 훨씬 넓다. 대상자의 형량이나 위험성 정도에 따라 등록기간을 세분화하고 조치방법도 달리 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감독한다.

이렇게 수집한 7만7000여명의 정보는 경찰뿐 아니라 교정 등 관련기관이 공유해 수용기간부터 출소 후까지 일관성 있게 관리한다. 대신 일반에 신상을 공개하진 않는다. 그는 “인터넷에 신상을 공개하는 우리의 제도는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대중의 요구에는 부응할지 모르지만 성범죄자들의 재사회화를 아예 막아 그들을 더욱 위험한 존재로 만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 학교와 아동 보호시설, 놀이터 등 어린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장소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외국의 엄격한 아동보호 대책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다. 안전한 통학로 확보, 폐쇄회로(CC)TV 운영과 모니터링, 경찰과 연계 등을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철저하게 실시해야 한다는 것.

표 교수는 “아동 보호장소에 대한 안전기준이나 정책을 아동복지법뿐 아니라 아동학대방지법 등에도 반영해 꼼꼼한 연결망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흉악범죄가 주로 이슈가 되지만 성범죄는 데이트 성폭력과 가정·직장·학교 내 성폭력 등 일상에서도 만연해 있다”면서 “타인의 인격과 권리, 신체를 존중하는 습관을 기르고,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보는 태도를 바로잡으려는 사회문화적, 교육적 측면에서 풀어나갈 부분도 많다”고 말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