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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올렸다고 사찰 ?” 검찰도 갸우뚱

입력 : 2010-07-08 09:43:52 수정 : 2010-07-08 09: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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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수사 어떻게
사찰 동기 ‘아리송’…촛불집회 수사 중 타깃 됐을 가능성
수사대상 ‘예측불허’…상부 보고 확인땐 윗선 조사 불가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찰의 동기, 사찰 과정에서 벌어진 구체적 행위, 동기·행위의 위법성을 동시에 가려내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3박자’가 맞아떨어져야 이인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을 형사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총리실 고위간부나 경북 영일·포항 출신 공직자 모임 ‘영포목우회’ 등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으나 수사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찰 피해자 ‘檢으로’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가 7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송원영 기자
◆“왜 그렇게까지…” 검찰도 아리송=
7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 핵심은 총리실이 민간인 김종익(56)씨 사찰에 나선 동기다. 김씨가 단지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괘씸죄’에 걸려 불법사찰을 받았다고는 선뜻 믿기 어렵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 지원관이 평범한 기업 운영자에 불과한 50대 민간인을 수개월간 불법으로 조사한 이유가 도대체 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정치권에선 “불법 사찰행위가 이 지원관의 ‘과잉충성’에서 비롯한 게 아니다”며 “배후를 철저히 밝혀 처벌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인다. 불법사찰에 다른 동기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김씨가 2008년 총리실 조사를 받을 당시 ‘촛불집회’ 지원금을 냈는지,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어떤 관계인지 등의 질문을 주로 받았다”고 소개했다.

검찰은 2008년 5∼8월 연인원 93만여명이 참여해 1조574억원의 피해를 낳은 것으로 추산하는 ‘촛불집회’가 수그러든 뒤 정부가 집회에 쓰인 자금원 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직 은행원인 김씨가 ‘타깃’이 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인규 ‘윗선’으로 수사 확대되나=총리실이 김씨 조사에 동원한 수단도 검찰의 관심사다.

총리실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지원관 등은 김씨가 대표로 재직하던 회사 사무실을 임의로 수색해 임금·퇴직금·상여금 대장 등을 가져갔다. 총리실은 이 회사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상품권 구입내역, 업무추진비 현황까지 확보했다.

김씨한테 보다 직접적인 위협도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이 지원관 등이 ‘회사 지분 75%를 내놓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강요하는 바람에 결국 지분을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게 맞다면 수사권이 없는 총리실의 감찰담당 직원이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을 사찰하고 직장까지 빼앗는 위법을 저지른 셈이다. 형법상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여기서 직권남용 혐의는 충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이 지원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김씨 ‘뒷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윗선’ 지시를 따른 것에 불과한지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지원관 ‘윗선’은 수사 대상이 아니란 입장이나, 이 지원관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부에 보고했고 지시에 따랐을 뿐”이란 진술이 나오면 사정은 달라진다.

청와대 비서관, 총리실 고위간부, 영포목우회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민간인 불법사찰에 적용될 혐의와 처벌 법규
혐 의 구체적 행위 법정 형량
직권남용 수사권 없는 총리실 직원이 공무원 아닌 민간인 상대로 조사활동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법 123조)
강요 민간기업 대표한테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압력 행사 5년 이하 징역(형법 324조)
업무방해 민간기업 회계자료 무단 입수 등을 통해 회사 운영에 지장 초래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법 314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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