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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천안함 특위 진실공방… 반격나선 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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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06-12 00:54:34 수정 : 2010-06-12 00: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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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함, 반잠수정이라고 보고한 바 없다”
여야의원 형사처벌 요구에 金국방 거부의사 밝혀
“사건시간 15분에 ‘ㄴ’자 그려 45로 고쳐” 주장도
11일 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 특위에서 전날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를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논란은 특위에 출석한 김태영 국방장관이 감사 결과에 대해 부분적으로 반박하면서 시작됐다.

김 장관은 감사 결과에 대체로 수용 의사를 보이면서도 일부 군사적인 판단 등에서는 관점이 다르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4월4일 어뢰피격 인지설’에 대해 “그날 병원에서 천안함장을 80분간 면담, 함정에서 있었던 일 전반에 대해 다 들었다”며 “외부에 의해 폭발됐음을 인지한 것은 4월15일 함미 인양 이후”라고 반박했다.

또 김 장관은 침몰 당일 속초함이 ‘북한의 신형 반잠수정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으나 2함대사가 상부에 ‘새떼’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속초함은 ‘적의 반잠수정’이라고 보고한 바 없다. 속초함장은 여러 상황을 판단, 새떼가 아니겠느냐고 판단해 보고한 것으로 안다”며 감사원 발표를 부인한 것이다.

관련 군지휘부 형사처벌 여부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군 지휘부가 초기 대응과정에서 허위보고와 문서조작 등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군 형법에 따른 책임자 처벌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의원들은 “‘근무태만’, ‘허위보고’는 군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한나라당 유승민), “허위보고가 명확하기 때문에 인사조치로 끝낼 게 아니다”(민주당 정장선)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김황식 감사원장도 “문제가 드러난 군 지휘부 25인 중 12명에 대해선 군 형법상 형사책임이 있어 국방부에 처벌 필요성을 검토하라고 통보했다”며 이를 인정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군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상의) 합창의장은 (대상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특위에서는 ‘합동참모본부가 사건 발생시간을 21시15분의 ‘15’에 볼펜으로 ‘ㄴ자’를 그려넣어 ‘45’로 고쳤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최초 보고를) 조작한 데가 합참”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양원보 기자 wonb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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