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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스마트폰 악성코드 과금피해 없어"

입력 : 2010-07-01 09:44:56 수정 : 2010-07-01 09: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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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단으로 국제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요금이 과대하게 청구되도록 하는 스마트폰 악성코드로 인한 첫 피해 사례가 국내에서 발견됐지만 실제 과금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민관 합동대응반은 22일 "162만여명의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중 6개 번호로 국제전화가 시도된 이용자는 총 155명"이라며 "그러나 해당 스마트폰의 발신제한 설정, 비실효적 번호 등의 사유로 통화가 이뤄지지 않아 실제 과금 피해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민관 합동대응반은 해당 악성코드가 특정 게임 소프트웨어(S/W)를 통해 감염되는 만큼 이용자들은 해당 S/W 다운로드에 주의해야 하며, 특히 윈도 모바일 기반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스마트폰 설정 메뉴를 통해 국제전화 발신제한 옵션을 상시 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스스로 악성코드 감염이 의심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다운로드해 설치하거나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합동대응반은 22일 현재 이통 3사 분석 결과 무단 국제전화 발신 사례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집중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해 유사 사례 발생을 막을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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