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교재로 학생 가르쳐 지난해 출판 후에 표기, 띄어쓰기 등의 잘못으로 수정된 사례는 모두 7683건에 이른다. 초등학교 1155건, 중학교 3187건, 고교 3341건이다. 초등학교 ‘국어 읽기 2-1’의 경우 지난해 127건의 출판 후 수정이 이뤄졌고, 한 쪽에서 4∼6건의 무더기 수정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오류와 내용 보완은 작년 초에 교과서가 나온 뒤 이를 읽은 학생, 교사, 학부모, 출판사 등에 의해 발견된 것이다. 따라서 올해 교과서에는 바르게 고쳐졌지만 시간적으로 작년엔 틀린 내용이 교과서에 그대로 실릴 수밖에 없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다룬 ‘초등학교 6-1 사회’에선 빈곤한 역사의식을 보여주는 오류가 많았다. 이 책 104쪽엔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배할 권리를 인정받음으로써’라는 내용이 실렸다. 이는 일본의 우리나라 지배를 국제사회가 마치 인정한 것처럼 그릇된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소지가 있다.
117쪽의 ‘국가의 힘을 기르는 데에 목적을 둔 신간회’란 대목은 ‘우리 민족의 힘을 기르는 데에 목적을 둔 신간회’로 고쳐졌다. 그 당시 국가는 멸망한 조선이 아니라 일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중학교 국사’에선 서울 송파구에 있는 풍납토성을 서울 강동구로 잘못 적거나 194개교가 참여했던 광주학생 항일운동 규모를 149개교로 축소하기도 했다.
또 ‘초등학교 바른생활 1-1’은 아이들이 수돗물을 콸콸 넘치게 틀어놓고 손을 씻는 장면을 실었다가 ‘바른생활’과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수정됐다.
이 밖에 ‘고등학교 도덕’은 통일교육원을 사이버 통일교육센터로 명칭을 잘못 실었고 당의 핵심 사업을 당의 핵씸 사업으로 적는 오자를 냈다.
배연국 선임기자
■국정·검정교과서란
교과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저작권을 가진 국정교과서와 교과부 장관의 검정을 받는 검정교과서로 구분한다. 국정교과서는 교과부가 직접 편찬하거나 한국교원대, 서울교육대 등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제작하며 해당 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해준다. 국정도서편찬심의회를 통한 여러 단계의 심의를 거쳐야 국정교과서로 나올 수 있다. 국정 대상은 초등학교 교과서와 중·고교의 국어·국사 교과서, 기타 교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서 등이다. 검정교과서는 대학교수, 일선 학교 교사 등과 계약한 출판사가 제작한다. 교과부 등은 검정위원을 위촉해 출판사들이 제출한 교과서 심사본의 내용 오류 등을 심사해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교과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저작권을 가진 국정교과서와 교과부 장관의 검정을 받는 검정교과서로 구분한다. 국정교과서는 교과부가 직접 편찬하거나 한국교원대, 서울교육대 등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제작하며 해당 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해준다. 국정도서편찬심의회를 통한 여러 단계의 심의를 거쳐야 국정교과서로 나올 수 있다. 국정 대상은 초등학교 교과서와 중·고교의 국어·국사 교과서, 기타 교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서 등이다. 검정교과서는 대학교수, 일선 학교 교사 등과 계약한 출판사가 제작한다. 교과부 등은 검정위원을 위촉해 출판사들이 제출한 교과서 심사본의 내용 오류 등을 심사해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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