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은 학원비를 낮춰 달라고 하는데, 법원은 개입하지 말라고 하니 우리로선 딜레마”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수강료 상한제뿐 아니라 정부의 사교육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영업 활동의 자유를 근거로 수강료를 제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대로라면 교습시간 제한 등 정부의 사교육 억제책도 비슷한 논리로 규제하기 힘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교육전문가들과 학원가의 반응은 엇갈렸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관계자는 “사교육비로 고통받는 학부모들의 짐을 덜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는 가운데 나온 이번 판결은 너무 무책임하다”며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역행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법원이 국민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관계자도 “지역 특성 등에 따라 상한선을 달리 정하는 작업은 필요하지만 상한선 자체를 폐지하는 건 곤란하다”며 “대형 학원과 잘나가는 학원들이 학원비를 올리면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중고생 자녀를 둔 송파구의 한 학부모 역시 “수입의 절반이 학원비로 나가는 상황에서 학원 마음대로 수강료를 올린다면 학부모 부담은 더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학원가에선 ‘현실적인 판결’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대치동의 한 입시학원 원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학원비 수준을 시장에서 결정한다면 학원에서는 더 나은 수준의 사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귀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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