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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사교육 억제책 위축 우려”…학부모 “국민정서와 거리 먼 판결”

입력 : 2009-07-26 21:53:16 수정 : 2009-07-26 21: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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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6일 교육당국의 학원 수강료 상한제가 헌법에 배치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자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당국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도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은 학원비를 낮춰 달라고 하는데, 법원은 개입하지 말라고 하니 우리로선 딜레마”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수강료 상한제뿐 아니라 정부의 사교육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영업 활동의 자유를 근거로 수강료를 제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대로라면 교습시간 제한 등 정부의 사교육 억제책도 비슷한 논리로 규제하기 힘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교육전문가들과 학원가의 반응은 엇갈렸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관계자는 “사교육비로 고통받는 학부모들의 짐을 덜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는 가운데 나온 이번 판결은 너무 무책임하다”며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역행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법원이 국민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관계자도 “지역 특성 등에 따라 상한선을 달리 정하는 작업은 필요하지만 상한선 자체를 폐지하는 건 곤란하다”며 “대형 학원과 잘나가는 학원들이 학원비를 올리면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중고생 자녀를 둔 송파구의 한 학부모 역시 “수입의 절반이 학원비로 나가는 상황에서 학원 마음대로 수강료를 올린다면 학부모 부담은 더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학원가에선 ‘현실적인 판결’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대치동의 한 입시학원 원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학원비 수준을 시장에서 결정한다면 학원에서는 더 나은 수준의 사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귀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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