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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수강료 규제는 헌법원리에 어긋나"

입력 : 2009-07-27 03:19:22 수정 : 2009-07-27 03: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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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시장경제원리 따라 결정돼야"

사교육비줄이기 비상… 교육당국 "항소"
교육당국이 학원 수강료 상한선을 정해 놓고 이를 어긴 학원을 제재하는 것은 헌법 원리에 어긋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교육당국의 학원비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는 26일 수강료 상한선을 지키지 않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L영어학원이 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 현실상 사교육은 공교육이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소비자인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교육 못지않은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면서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 기본 원리에 배치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수강료에 영향을 주는 학원 종류와 시설, 교육 수준, 임대료 등 개별 요소를 계량화해 합리적인 수강료 산출 방식을 마련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작동하는 수요·공급 원칙이라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수강료 조정명령 제도가 위헌이 아니지만 이 조항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교육 행정권자는 사회 통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는 폭리적인 수준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조정명령권을 발동할 수 없으며, 학원법이 허용하는 수강료 게시·표시제, 허위표시 시 제재 등과 같은 간접적인 장치로 고액 수강료를 규제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강남교육청이 각 학원의 시설수준과 임대료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만을 근거로 관내 모든 학원의 수강료 인상률을 4.9%로 결정했으며, 재판부 명령에도 적정수강료 산정 근거가 된 기초자료를 전혀 내지 못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강남교육청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강남교육청은 2007년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어 관내 246개 학원의 수강료 인상 수준을 물가 상승률과 같은 4.9%로 정했으나 L어학원이 이를 따르지 않고 초등학생 주 4시간에 35만원, 중학생 주 4시간20분에 38만원을 받자 지난 1월 14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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