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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자 출입국 관리 ‘구멍’

입력 : 2009-07-21 21:05:48 수정 : 2009-07-21 21: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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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 잘못 등록 피의자 해외로 도피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일본인이 출국정지 상태에서 본국으로 달아났다.

2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부장 이혁)는 최근 기술유출 혐의를 받고 있던 일본인 A씨를 불구속 수사하면서, 법무부에 A씨의 인적사항을 통보해 출국정지 조치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검찰에서 받은 A씨의 인적자료에는 태어난 달이 잘못 기재돼 있었다. 가공의 인물이 출국정지 조치된 탓에 A씨는 지난달 아무런 제지도 없이 일본으로 출국해 버렸다.

A씨의 출국 사실은 국정원에서 파악했는데, 국정원은 별도로 A씨 인적사항을 출입국 관리소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경우 출국정지 대상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등록해 관리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생월을 잘못 통보해 혼선이 생겼다”고 말했다.

또 전날에는 외국인 관광객 2명이 현금 3000만원이 든 돈가방을 훔쳐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달아났다.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오후 3시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현금 수송차량 요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현금 가방을 훔쳐 도주했다. 경찰은 이들이 탄 차량을 수배하고 검문검색을 강화했으나 신원 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출국정지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이들이 지난 10일 관광비자로 입국한 페루 국적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경찰이 확인해 출국정지를 요청했을 때는 이미 그들이 태국으로 출국한 뒤였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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