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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사건' 수사발표 경찰 문답

입력 : 2009-07-10 11:21:20 수정 : 2009-07-10 11: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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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고(故) 장자연씨 자살사건과 관련,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10일 "수사대상자 20명 중 구속 1명, 사전구속영장 신청 1명, 불구속 5명 등 7명을 사법처리하고 13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 처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장인 한풍현 분당경찰서장은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장자연 문건'은 유씨가 본인 소속사 연예인들이 김 대표와 소송 중인 점에 착안, 소송을 돕겠다며 장씨에게 작성토록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장씨가 숨지기 전 사전 유출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씨에게는 장씨 등에게 술 접대를 강요한 혐의를 추가했고 '장자연 문건'을 언론에 유포한 유씨에 대해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외에 모욕 혐의를 추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 서장은 장씨의 자살경위에 대해 "김 대표와 갈등 심화로 인한 심리적 압박, 갑작스런 출연 중단으로 인한 우울증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했다.

다음은 이명균 경지지방경찰청 강력계장과의 일문일답.

-- 스포츠신문 인사가 장씨와 저녁식사 한 사실 확인했나.

▲처음엔 본인이 기억을 못 했는데 장씨 사망사건 나고 난 다음 기억이 났다고 진술했다.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여서 강요 혐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성 접대 관련 수사는.

▲성 접대는 문건에 '잠자리 강요'라는 표현이 한 번 있었는데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유장호 사전구속영장은 신청했나.

▲아침 10시5분에 검찰에 접수시키러 갔다.

--내사 중지자 조사했나.

▲김 대표를 조사해서 다른 정황이나 강요 혐의 있으면 하는 것인데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내사 중지자들을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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