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공사 발주 등 대가 금품 챙긴 178명 적발 공사 발주와 하자 묵인 등을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KT 전·현직 임직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는 7일 협력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수도권서부본부 정모(54) 국장 등 KT 전·현직 임직원 147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협력업체 대표 등 178명을 적발해 7명을 구속 기소하고 4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중국으로 달아난 협력업체 대표 1명을 수배하고, 금품 수수액이 비교적 적은 KT 직원 123명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토록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국장은 2004년 12월부터 2006년 7월까지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공사 편의와 하자 묵인 등의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모(50) 본부장은 2004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부하 직원들에게서 8000여만원을 상납받았으며, 다른 직원들도 23개 협력업체로부터 모두 18억원을 받았다.

하도급 업자 김모(51)씨는 KT에 이 같은 내용의 비리가 담긴 진정서를 제출한 뒤 진정 취소를 미끼로 임직원들에게서 95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협력업체의 재선정 심사를 봐주거나 광케이블망 등 공사 발주를 알선하는 대가로 정기적으로 뒷돈을 받아오면서 수의계약은 발주금액의 3∼5%, 입찰계약은 1% 등 관행적으로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유모씨 등 퇴직자 4명은 KT 퇴직 후 유령 직원으로 협력업체에 적을 두면서 1∼2년 동안 매달 300만원씩 7200만원의 임금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3월 초 KT수도권서부본부 서부망건설국에서 공사 발주와 관련해 금품수수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그후 KT가 국가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점을 중시해 부실시공될 경우 국가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번 수사는 KT가 투명경영 실현을 위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수도권서부본부에 대한 감찰을 벌여 일선 지사장 시절에 거액을 유용한 임원과 공사 수주 대가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간부급 사원 등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고양=박석규 기자 skpar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트리플에스 코토네 '예쁨 폭발'
  • 트리플에스 코토네 '예쁨 폭발'
  • 김나경 '비비와 다른 분위기'
  • 수지 '치명적인 매력'
  • 안유진 '순백의 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