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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천신일 회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09-05-31 19:05:24 수정 : 2009-05-31 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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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로비’ 수사 8일만에 재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중단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로비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시작으로 8일 만에 재개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31일 천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천 회장 구속 여부는 2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천 회장은 지난해 7∼11월 태광실업 세무조사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에게 조사 중단을 부탁해주는 대가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7억여원의 금전적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천 회장은 박씨 도움으로 장남 세전씨 등 자녀에게 주식을 편법증여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함해 총 100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천 회장이 2003년 나모인터랙티브, 2006년 세중여행을 각각 합병해 세중나모여행을 만들고 총 13개의 계열사를 거느리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도 포착해 구속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회장은 앞선 3차례 소환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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