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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다른 혐의 수사 얼마나 진행됐나

입력 : 2009-04-14 20:30:27 수정 : 2009-04-14 20: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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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국 사장 명예훼손… 기록물 유출 사건도
盧 前대통령 소환조사만 남아
노무현 전 대통령이 600만달러와 관련해 검찰 소환조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노 전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 범위에서 ‘뇌물’로 건네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노 전 대통령이 소환되면 이외 다른 사건과 관련한 조사도 한꺼번에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고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 명예훼손 사건과 대통령 기록물 유출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두 사건 모두가 노 전 대통령 조사만 남겨놓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의 노 전 대통령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말을 최대한 아끼는 분위기다.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맡은 형사1부 관계자는 “아직 노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한 단계까지 간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 기록물 유출 사건을 맡은 첨단범죄수사1부 관계자도 “아직 조사 계획이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대검 중수부도 노 전 대통령 소환 여부와 시기?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함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지검 모 부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명예훼손 사건은 남 전 사장이 노 전 대통령 회견 내용을 보고 자살한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돼 피고소인(노 전 대통령) 조사가 꼭 필요하다”며 “수사 시작 후 몇 개월째 계류 중인 기록물 유출 사건 수사팀도 이번에 사건을 종결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들은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 나오더라도 당분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600만달러에 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지검에서 진행 중인 수사는 노 전 대통령 조사가 끝나고 신병처리 결론이 난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다.

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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