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뒤로가는 정보공개] "공무원 공개법 어길땐 처벌을… 중재역할 기구 설립도 시급"

관련이슈 뒤로가는 '정보공개'

입력 : 2009-02-08 19:54:38 수정 : 2009-02-08 19:54:3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정보공개센터 전 진 한 사무국장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정보공개는 정부와 시민들이 만나는 통로이다. 시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받은 인상은 깊고 오래 남는다. 필자는 몇 년 전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인상을 잊을 수 없다. 아주 어렵고, 까다로운 정보를 청구했지만 담당자는 항상 친절한 목소리로 대해줬다. 그때 너무 고마워서 홈페이지에 감사하다는 글을 남긴 기억이 난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런 기억은 많지 않다. 현 정부 들어 정보공개 청구에 고압적·권위적으로 응하는 공무원이 늘고 있다. 아무리 항의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정부의 신뢰는 무너지고, 이는 민심으로 반영된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정보공개법을 강화해야 한다. 세계적으로도 행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서 정보공개법을 강화하는 추세다.

우선 정보공개의 강제성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정보공개법은 담당 공무원들이 법 자체를 무시하더라도 처벌 근거가 없다. 국민들은 신호위반만 해도 벌금을 내는 데 반해 공무원들은 정보공개법을 어겨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

다음은 절차적 신속성을 높여야 한다. 현 정보공개법 문제점 중 하나가 무작정 비공개해도 소송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정보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런 이유로 수많은 공공기관들이 소송으로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다. 국가 예산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니 가진 건 시간과 돈뿐이라는 인식이 높다. 따라서 소송으로 가기 전에 먼저 사법부의 판단을 거치는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형태의 기구 설립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정보공개의 근간이 되는 기록 관리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록 관리 부실로 정보가 없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기록이 없으면 정보공개도 없고, 정보공개가 없으면 알권리도 없다.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