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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대원 성과급 뺏어가는 간부…갈데까지 간 軍紀

입력 : 2008-12-23 09:16:07 수정 : 2008-12-23 09: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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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합참본부선 잇단 사병 탈영


최전방 초소(GP) 수류탄 투척, GP 내 ‘술판’, 해군 여하사 성폭행 사건 등 군 기강 해이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해병대 간부가 부대원의 성과급을 강제 반납토록 지시하고, 국방부에선 근무병까지 수시로 탈영한 것으로 드러나 ‘군기 문란이 도를 넘었다’는 비난이 터져나오고 있다.

전·후방,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군 전체에서 발생하는 이 같은 사건들로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겠다’던 이상희 국방장관의 지휘 방침이 구호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1일 해병대에 따르면 경기 김포 해병대 2사단 ○연대 A연대장이 예하 3개 대대 부대원(하사 이상)에게 내년 초 지급 예정인 올해 성과급을 다시 반납하라고 지시해 부대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앞서 A연대장은 부대원들의 월급통장에 차등 지급된 성과급을 ‘부대원들이 동일하게 나눠 쓰자’며 상대적으로 많은 성과급을 받은 부대원들에게 강제로 갹출토록 했고, 이 같은 관행은 수년간 이어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병대는 국방부 지침에 따라 1년에 한 차례 또는 두 차례에 걸쳐 하사 이상 간부에게 교육 및 훈련 성과에 따라 보통 본봉의 75%, 50%, 25%씩 나눈 차등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른 연간 성과급은 50%를 기준으로 부사관이 100만원대, 영관장교가 200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해병대 관계자는 “상부에서는 규정대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라고 하지만 거의 모든 부대에서 지키지 않는다”면서 “주로 성과급을 많이 받은 쪽에서 적게 받은 쪽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갹출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시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형식적인 성과급 지급은 해병대뿐만 아니라 다른 군에도 더러 있고, 일부 지휘관은 부대 공동경비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지침이 지켜지지 않는 탓에 부대원들의 불만이 매우 크다. 한 부대원은 “많은 성과급을 타려고 집에도 안 가고 휴일도 반납한 채 죽도록 훈련했는데 연대장의 성과급 반납 지시로 물거품이 됐다”면서 “열심히 훈련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군 기강의 핵심이어야 할 국방부는 ‘탈영’의 온상지가 되고 있다. 지난 6월 말 합동참모본부 의장대대(해군단) 소속의 한 병사가 선임병들의 질책에 시달린 끝에 국방부 담 철조망을 넘어 탈영했다가 5시간 만에 소속 부대 장교에게 붙잡혔다.

앞서 지난 3월에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 소속 한 병사가 상급자의 구타와 협박을 못 견디고 역시 국방부 담을 넘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상부에 보고되지 않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처분도 없이 무마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부 국방부 내 건물과 담이 너무 오래된 탓에 넘어가기가 수월하다 보니 이 같은 탈영사건이 종종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5시50분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육군 모 부대의 전방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한모(21) 상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져 군 당국이 경위 조사에 나섰다. 한 상병과 함께 초소 근무를 하던 후임병은 “갑자기 옆에서 총소리가 나 쳐다보니 한 상병이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며 “한 상병 자신의 소총을 사용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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