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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논란' 재시동…환자 意思가 쟁점

입력 : 2008-12-17 18:06:50 수정 : 2008-12-17 18: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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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세브란스병원의 비약상고 방침으로 존엄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좀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병원 측은 존엄사 판결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항소심을 생략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고 소송을 냈던 환자와 가족들이 이에 동의하면 곧바로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된다.

그러나 비약상고가 가능하려면 사실 인정에 대해 다투지 않겠다는 양쪽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환자의 회복 가능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합의가 안 돼 비약상고가 불가능해진다면 2심인 항소심에서 `존엄사 공방'이 재연된다.

1심과 마찬가지로 상급심에서는 환자의 존엄사 의사(意思)에 대한 판단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환자가 사전에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구두로 표현한 의사와 타인에 대한 치료를 보고 보였던 반응, 환자의 종교, 평소의 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자의 존엄사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를 제거해달라고 가족이 소송을 낸 김모(여.76) 씨의 경우 3년 전 남편에 대한 며칠간의 생명 연장 수술을 거부하고 임종을 맞게 했고 당시 '내가 기계에 의해 연명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환자가 자신의 질병과 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진 상황에서 명시적으로 표시한 의사가 아닌 '추정'된 의사라는 점에서 상급심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가족의 거듭된 요청에 중환자를 퇴원시켰다가 살인방조죄가 인정됐던 보라매 병원 의사들 사건에서도 항소심 재판부가 "환자가 자기결정권에 따라 생명연장의 의미밖에 없는 치료 중단을 진지하게 요구할 때 의사가 치료를 제한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어서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환자의 의사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더불어 김 씨의 회복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1심은 "인공호흡기 부착이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치료"라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이나 혹은 대법원 심리 단계에서 김 씨의 상태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원고 측 신현호 변호사는 "회복 가능성에 대해 병원 측과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비약상고 동의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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