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 부대원 22명이 모두 잠든 오전 1시50분께 사고가 발생해 목격자가 없고 부상자 5명 중 의식을 잃고 있는 1명을 제외한 4명과 나머지 부대원들도 당시 "잠을 자고 있어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폭발된 수류탄(KG14 경량화 세열수류탄)이 중상을 입은 이모(21) 이병의 탄통에서 없어진 것으로 파악되기는 했지만 진상조사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그 경위 파악도 쉽지 않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24일 "취침 시간에 사고가 나 목격자가 없으며 부상자들의 진술만으로는 진상을 조기에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보면 KG14 세열수류탄은 GP 내무반 출입구 좌측에서 3~5번째 누워있던 피해 병사들의 건너편 침상 앞쪽에서 터진 것으로 보인다. 5명이 자고 있던 침상 건너편 침상 바로 앞에서 터졌다는 것이다.
수류탄이 터진 곳과 가까운 우측 침상에는 빨래 건조대 3개가 세워져 잠을 잔 병사가 없어 피해를 줄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누군가 여닫이 방식의 출입문을 슬그머니 열고 수류탄을 밀어 넣었거나 내무반 안에서 빨래 건조대가 있는 쪽으로 수류탄을 던졌을 가능성, 반납하지 않은 수류탄이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해 터졌을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내무반에서 터진 수류탄은 이 이병의 탄통에서 없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누가 이 이병의 탄통에서 수류탄을 꺼내 갔는지는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GP에서는 수류탄이 든 탄통에 부대원의 이름표를 붙여놓고 있기 때문에 수류탄이 누구의 탄통에서 나왔는지 알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수류탄이 든 탄통의 수급(주고받음)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근무지에서 탄통을 주고받았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GP 부대원은 경계근무지로 나갈 때 GP장 입회하에 간이 탄약고에서 실탄 75발과 자신의 이름표가 붙어 있는 탄통(수류탄 1발 들어 있음)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어 만약 근무지에서 실탄과 탄통이 전달됐다면 근무규정 위반이다.
즉 교대 근무자가 편의상 사전 근무자의 탄통을 미리 대신 수령해 전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근무규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탄통의 수급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실제 탄통 주인의 진술도 청취해야 전후 사정을 파악할 수 있지만 이 이병이 의식불명 상태기 때문에 진술을 듣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육군 현장 조사단은 부상자 4명과 나머지 부대원들의 사고 당시 진술에서도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두 잠을 자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어서 어떤 상황에서 수류탄이 터졌는지 알 수 없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고 GP는 3개 근무초소를 운용해야 하지만 최근 GP 시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사고 전날에는 1개 초소만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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