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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복회' 공동계주 자택ㆍ사무실 압수수색

입력 : 2008-11-14 16:46:34 수정 : 2008-11-14 16: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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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70억원 `펑크' 이후 신규계원 계속받아" 서울 강남경찰서는 14일 `강남 귀족계'로 불리는 다복회 공동계주 윤모(51.여), 박모(51)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윤씨와 박씨의 서초동 자택과 논현동 사무실, 윤씨가 운영하던 도곡동 음식점 등에서 다복회의 구체적인 구성원과 운영방식, 채권채무 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서류들을 압수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 사건의 전모를 파헤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압수수색의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달 28일 사기 혐의로 이들 계주가 고소당하기 전에 이미 계원들의 전체 명단을 담은 서류와 컴퓨터가 모두 빼돌려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현재 계주와 피해 계원들은 서로 상대방이 장부를 빼돌려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일단 장부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윤씨의 사기ㆍ배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은행 금융계좌의 입출금 내용에 대한 분석에도 착수했다.

경찰은 다복회가 구성된 2002년부터 최근까지 윤씨와 박씨의 은행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고소인 4명이 곗돈을 붓고 만기가 된 자금을 받지 못한 기간으로 범위를 제한해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전체 계좌를 확보하지 못하면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기 힘들다고 보고 전체 기간을 범위로 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경찰은 다복회 내규에 명시된 대로 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계원을 가입시켜 곗돈 운영에 차질을 유발하고 일부 계원들의 자금을 떼어먹은 혐의(사기 등)로 13일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금까지는 곗돈 수령이 불투명해지거나 만기일에 돈을 받지 못한 4명이 윤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지만 조만간 135명이 추가로 입출금 명세 등 원금에 대한 피해 사실을 모아 고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계원들의 변호인은 "다복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윤씨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 7월에만 다복회에 들어오지 않은 납부금이 70억원이나 됐지만 윤씨는 계를 즉각 해체해 원금을 돌려주지 않고 계원을 계속 새로 받아 피해를 늘렸다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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