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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지자체에 멜라민 검사방법 '미통보'

입력 : 2008-09-26 17:34:01 수정 : 2008-09-26 17: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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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방 먹을거리 안전 위협" 지적 중국산에서 시작된 '멜라민 공포'가 국내는 물론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아직까지 각 지역 식품.보건.위생을 담당하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멜라민 검사 방법을 통보하지 않아 지역 먹을거리 안전에 공백이 발생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날까지 식약청으로부터 각종 식품의 멜라민 오염 여부 검사방법을 통보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멜라민 오염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거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통상 특정 오염물질에 대한 검사를 식약청이 수립, 공문으로 시달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게 된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식약청의 검사방법 통보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자체적으로 확보한 검사 방법으로 일단 다음주부터 경기지역 오염 우려 식품을 수거, 멜라민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도 보건환경 연구원 관계자는 그러나 "도민의 식품 안전 차원에서 계속 손을 놓고 있을 수 만은 없어 일단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 멜라민 검사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검사를 실시하더라도 식약청으로부터 정식 통보받은 검사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적합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담당부서 관계자는 "아직까지 시.도에 멜라민 검사 방법을 통보하지 못했다"며 "오늘 중으로 검사방법을 각 시.도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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