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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 관련 회수대상 5개 품목 13만4천kg

입력 : 2008-09-25 22:45:22 수정 : 2008-09-25 22: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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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멜라민 검출과 관련해 회수.폐기 대상 중국산 수입 과자류는 25일 현재 5개 품목 총 13만4천15kg에 이른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날까지 멜라민이 검출된 해태제과 '미사랑 카스타드'를 제조한 중국의 천진가년화국제유한공사와 ㈜제이앤제이인터내셔널이 수입한 '밀크 러스크'를 제조한 캄타이 인베스트먼트 트레이딩(KAM TAI INVESTMENT & TRADING CO. LTD, 캄타이)에서 생산된 과자 5종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를 취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멜라민이 검출된 제품은 미사랑 카스타드와 밀크 러스크 2종이며 나머지는 같은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 가운데 국내에 수입된 품목이다.

품목별 회수 물량은 ▲천진가년화국제유한공사 미사랑 카스타드(11회 수입) 7만6천907kg ▲천진가년화국제유한공사 미사랑 코코넛(2회 수입) 1만2천190kg ▲캄타이 밀크러스크(5회 수입) 1만4천260kg ▲캄타이 데니쉬버터쿠키(5회 수입) 3만110kg ▲캄타이 포테이토크래커(1회 수입) 548kg으로 총 13만4천15kg이다.

미사랑 카스타드 제품은 올들어 총 10만483kg이 수입됐으며 이 가운데 2만3천576kg은 출고전에 압류돼 나머지 약 7만6천907kg에 대해 회수가 시작됐다.

밀크 러스크는 1만4천277kg이 수입돼 17kg만 압류되고 대부분이 팔려나갔으며 나머지 3개 품목 역시 수입물량이 모두 유통돼 거의 전부를 시장에서 회수해야 할 상황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멜라민이 검출되 우려가 있는 같은 업체 생산 제품에 대해서 모두 회수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5개 품목 외에도 제조회사가 동일하고 유가공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회수 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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