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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보보호 대책' 잇단 발표 왜…

입력 : 2008-07-23 00:42:20 수정 : 2008-07-23 00: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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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유해정보 유포' 국민불안 해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2일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잇따라 내놓은 것은 올해 발생한 대규모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인터넷을 통한 유해정보 유포 등에 대한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 등 인프라면에서는 세계 일류를 자부하고 있지만 정보보호는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 올해 초 한 명의 중국 해커에 의해 국내 굴지의 전자상거래 업체가 해킹을 당하면서 10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 통신사의 개인정보 오용과 웹사이트상에서 개인정보 노출이 그치지 않는 데다 최근에는 익명성에 기댄 악성 댓글로 초래된 사회적 여론 균열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4개 정부기관이 합동으로 정보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부처 간 사전협의가 충분치 않은 대목이 드러난 데다, 일부 대책은 표현의 자유를 구속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대책 뭘 담았나=행안부는 2012년까지 7000억원을 투입해 전국 16개 시·도에 사이버침해 대응센터를 설치하고 가칭 ‘지식정보보안 산업육성법’을 제정, 지식정보 보안시장을 2018년까지 20조원 규모로 육성하기로 했다. 또 ‘정보보호법’을 만들어 내년부터 개인정보 수집을 엄격히 규제하고 본인 확인 수단으로 전자서명이나 휴대전화 인증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날 함께 대책을 내놓은 방통위는 건전한 인터넷 이용질서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포털과 P2P(파일 공유) 사업자들에게 불법정보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피해자가 댓글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할 경우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든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음성스팸 탐지시스템을 확대하고 해외 불법사이트의 URL을 차단하도록 한 것도 인터넷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방안으로 꼽힌다. 방통위는 아울러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노출한 사이트에 대해 접속을 강제 차단하고, 개인정보가 새어나간 경우 그 원인과 내용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 통지제’를 도입하는 등 피해구제 체계도 정비키로 했다.

◆일부 대책 현실성 미흡=하지만 이번 대책 중 일부는 부처 간 사전 조율이 제대로 안 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왔다. 예컨대 행안부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사이버방역센터’를 설치해 영세기업과 일반 국민들에게 무료로 바이러스 진단과 백신 프로그램 설치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으나 실현 방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무료로 바이러스 진단을 실시하는 업체가 많을 뿐 아니라 향후 국내 백신시장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정보보호 119서비스’ 등을 도입해 민간의 정보보호 수준을 현재 63%에서 2012년 8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방법이 없고 실현 가능성도 불명확하다. 특히 행안부는 정보보호법 제정을 통해,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업체들의 혼선만 가중시킬 우려도 있다.

방통위가 인터넷 댓글에 대해 모터니링을 의무화하고 임시조치 미준수 시 처벌규정을 신설한 것을 두고 ‘포털에 재갈 물리기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즉 댓글에 의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제기될 경우 포털이 처벌을 우려해 임시조치(30일간 블라인드 처리)를 남발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동원 기자 good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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