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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톡톡 플러스] 훈육 위한 체벌 vs 분풀이용 학대…'아이들은 알고 있다'

입력 : 2017-10-18 17:00:00 수정 : 2017-10-20 14: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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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육아는 정답이 없다. 아이마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키운 애와 다른 애를 단순히 비교하면 안 된다"며 "체벌을 하지 않아도 말 잘 듣는 애가 있고 아닌 아이들도 있다. 학대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훈육 수준의 체벌은 일정 부분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B씨는 "3~4살 유아들은 위험한 행동을 할 때가 많다. 조심성 있고 겁 많은 기질의 아이는 좀 수월하지만, 반대성향의 아이는 잠시라도 한 눈을 팔면 바로 사고를 친다"며 "순간 부모들도 놀라 감정적으로 아이에게 체벌을 가하기도 한다. 그러다가도 곤히 잠든 '천사' 같은 아이를 보면서 자책하곤 한다"고 밝혔다.

C씨는 "최근 언론에서 아이들에게 체벌을 가하면 안 된다고 떠들어대니 더 제멋대로인 애들이 많다"며 "어릴 때 엄격하게 가정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훗날 크고 작은 사고를 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D씨는 "뭐든 적당히 해야한다. 아이에게 체벌을 가하지 않으면 버릇이 없어지고, 체벌을 일상화하면 아동 학대가 된다"며 "우리나라는 가정도 문제지만, 학교에서 교우간 몸에 손을 대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문화가 대학교는 물론 군대와 회사까지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E씨는 "유아에 대한 체벌은 가급적 삼가는 게 좋다. 부모가 아이를 때리면 그 순간 공포심 때문에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며 "부모가 훈육을 위해 때리는지, 단순히 분풀이를 하는 것인지 우리 아이들이 더 잘 안다"고 강조했다.

훈육을 위해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지른 유아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의 체벌을 가할 경우 아이가 더 성장한 뒤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지와라 다케오 도쿄의과 치과대학 교수와 가와치 이치로 미국 하버드대학 교수팀은 이런 연구결과를 최근 국제어린이 학대방지학회 학술지에 발표했다.

학대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체벌이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번 연구결과는 체벌이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번 연구결과는 유아기 체벌이 교육적으로 되레 역효과를 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유아 체벌, 부정적인 효과 > 긍정적인 효과

연구팀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자녀양육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2001년생 어린이를 추적 조사한 '21세기 출생아 조사'자료 2만9000명분을 이용해 3살 반 무렵 엉덩이를 때리는 등의 체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가 5살 반 정도로 성장한 뒤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했다.

조사결과 3살 반 때 보호자로부터 체벌을 받은 어린이는 체벌을 전혀 받지 않은 어린이에 비해 5살 반이 된 시점에서 이야기를 침착하게 듣지 않는 행동을 할 위험이 약 1.6배, 약속을 지키지 않을 위험이 약 1.5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체벌경험이 문제가 있는 행동을 일으킬 위험을 높이며, 체벌빈도가 높을수록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팀은 자료를 분석하면서 가정환경이나 자신의 성격에 따른 영향이 없도록 통계학 처리를 했다.

◆"아이가 잘못하면 왜 그랬는지부터 이해하려는 노력 기울여야"

후지와라 교수는 "엉덩이를 때리는 체벌은 일본에서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번 연구결과에서 보듯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어른이 일시적 감정을 어린이에게 푸는 것일 뿐 예의범절 교육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니시자와 사토루 야마나시 현립대 교수는 "학대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체벌이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연구 결과"라며 "체벌빈도가 낮아도 영향이 있다는 연구결과에 주목해야 한다. 버릇들이기는 아이가 자기 조정능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에게 겁을 주어 행동을 제어하기 위한 체벌은 되레 역효과가 난다"며 "부모는 아이가 나쁜 짓을 하면 이유를 이해하고, 어떻게 지원해줄지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스웨덴을 비롯한 50여개국은 가정에서 어린이 체벌을 법으로 금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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