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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 배·보상금 현재까지 1033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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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4-11 19:14:19 수정 : 2016-04-11 19: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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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희생자 1인당 4억7000만원
진도 어업 손실 등 120억 지급 완료
지금까지 지급된 세월호 참사에 따른 인적·물적 배상금과 어업인 보상금, 유류피해 보상금 등은 총 908건에 1033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1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인적 손해배상 대상은 희생자 304명과 생존자 157명 등 모두 461명이다. 그동안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 희생자와 부상자의 인적 배상 신청은 348건(희생자 208건, 생존자 140건) 접수됐다. 민사소송도 진행되고 있는데 희생자는 132건, 생존자는 17건이다. 일부는 배상신청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배·보상 심의위는 모두 21차례 회의를 열어 신청이 들어온 348건 중 341건(금액 998억7000만원)을 심의했다. 나머지 7건은 미수습자 6명의 건(학생 4명·교사 2명)과 일반인 여성 사망자 1명의 남편이 세월호와 무관하게 실종돼 남은 가족이 법원의 실종선고를 기다리는 건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6명의 미수습자 유족들로부터 ‘가족의 시신을 수습하지도 못한 상황인 만큼 심의를 연기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심의를 마친 316건에는 911억원의 배상금이 지급됐다. 32건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동의서를 제출하면 지급된다.

단원고 희생자에 대해서는 1인당 평균 4억2000만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됐다. 일반인 희생자는 연령·직업 등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가슴 먹먹한 바다 세월호 참사 2주기를 9일 앞둔 지난 7일 전라남도 진도 동거차도에 마련된 ‘인양감시초소’에서 빈운종(고 빈하용군 부친)씨가 사고현장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다.
진도=하상윤 기자
진도지역 어업인의 손실보상 신청은 562건이다. 이중 312건(28억원)이 인용됐다. 증빙서류가 없거나 수색·구조작업 참여 등으로 받은 보상이 손실액을 넘을 때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272건에 20억원의 보상금이 나갔다.

자동차와 주류, 철강제품, 농산물, 생활용품 등 화물은 325건의 신청이 들어왔다. 배·보상 심의위는 1건을 기각하고 324건을 심의해 102억원의 지급결정을 내렸다. 동의서를 제출한 316건에는 배상금 100억원이 지급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배·보상 미지급액은 당사자들에게 수시로 연락을 해서 동의서 제출을 독려해 이른 시일 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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