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회에 걸쳐 유 전 회장 일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 선장 등 33명을 상대로 1878억원에 달하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피해보상비와 수색구조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추가로 지출될 비용을 감안해 또 다른 소송을 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참사 직후인 2014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114건의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해 1670억원 상당의 인용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청해진해운은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을뿐더러 나중에 구상금 소송 결과에 따라 가압류된 재산에서 돈을 물어줘야 한다. 이같이 외형적으로는 정부의 구상금 소송과 가압류, 가처분에 따라 세월호 책임자들에 대한 ‘징벌적’인 민사책임이 이뤄지고 있는 듯 보인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민사소송 특성상 본안소송이 3심에서 최종 확정돼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선 환수액이 ‘0원’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재판 진행을 잘해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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