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농가에 5967억 지급 지난해 잇단 태풍과 폭염의 영향으로 농어업재해보험금 지급액이 세 배나 폭증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5만2002가구의 농어가에 5967억원의 농어업재해보험금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보험금 지급 규모는 7만6172건이었다.
이 같은 보험금 규모는 2011년(3만2668건, 1835억원)보다 사고 건수는 133%, 보험금은 225% 증가한 것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재해보험팀장은 “지난해 태풍, 폭염 등으로 농수산물의 피해가 커 보험금 지급이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전남 무안의 배 재배 농업인은 지난해 보험료 117만원을 내고 최고보장액 1억987만원의 보험에 가입했다가 태풍 볼라벤의 피해로 보험금 7671만원을 받았다.
전남 완도의 전복 양식 어업인은 보험료 298만원을 내고 태풍 볼라벤 시설 피해로 보험금 6억460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어가는 총 8만9453가구였다. 이들 농어가가 부담한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 2409억원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분을 제외한 743억원이었다. 보험금이 실제 부담액의 8배 수준에 이른 셈이다.
농식품부는 농어업보험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고 대상품목, 사업지역, 보장재해·수준·범위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신규 보험대상 품목은 시설시금치, 시설부추, 시설상추,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미역, 우렁쉥이, 뱀장어, 숭어 등이다.
이귀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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