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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가수 '비' 휴가 일수 누락 발표

입력 : 2013-01-04 21:47:50 수정 : 2013-01-04 21: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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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휴가 4일 사용' 누락 발표… '연예병사 관리지침' 뒷북 대책 연예병사 ‘특혜 휴가’ 논란속에 국방부가 가수 비(정지훈 상병·31)의 휴가와 외출 기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잘못된 발표를 한 것으로 3일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이날 연예병사 특별관리지침을 발표하고 내주 중 정 상병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군에 대한 비난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이날 “정 상병이 경기 연천 육군 5사단에 근무할 당시인 2011년 12월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의 청원휴가를 사용했다”며 “이는 정기휴가를 개인적인 사유로 먼저 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하루 전인 2일 국방부가 정 상병이 5사단에 있을 때 포상과 병가 등으로 150일 동안 23일의 휴가를 사용했다는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정 상병이 5사단 복무 당시 사용한 휴가 일수가 23일이 아니라 27일이었으며, 국방부 발표가 잘못됐다는 얘기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군 복무 당시 휴가 기록은 수기로 작성돼 확인과정에서 일부 누락됐다”면서 “당시 청원휴가는 병가를 목적으로 정기휴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누락된 휴가를 포함할 경우 정 상병은 전체 450일의 복무기간 동안 98일을 휴가나 외박 등으로 군부대 밖에서 보낸 셈이다. 정 상병의 외출 기록은 이날까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날 연예병사 관리 긴급대책을 발표하고 정 상병을 군인복무규율 위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군 당국은 정 상병이 지난해 11월23일, 12월2일, 12월9일 등 3차례에 걸쳐 청담동 J스튜디오에서 군관련 신곡 편집작업을 하고 복귀하다가 오후 9∼10시쯤 배우 김태희를 만난 것으로 파악했다. 업무상 외출 도중에 사적 접촉을 한 것은 군인복무규율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외출 중 모자를 쓰지 않은 것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연예병사 관리 특별관리지침에는 앞으로 연예병사가 외부로 나갈 경우 간부를 대동하고, 연습은 오후 10시 이전에 마치고 복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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