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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락철맞아 동해안 음주운항 절대 금물

입력 : 2010-09-27 10:10:19 수정 : 2010-09-27 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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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락철을 맞아 동해안에서 절대 음주운항하지 마세요”

포항해양경찰서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해상 음주운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낚시어선, 해양레저 활동자 및 위험화물 운반선 등을 대상으로 해상 음주운항선박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포항해경은 해상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24일부터 31일까지 7일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갖고 음주운항에 대한 위험성을 홍보한 뒤,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다중이용선박인 낚시어선과 수상레저 활동자, 위험물운반선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해상교통안전법상 음주운항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수치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 운항 등 조타기 조작 또는 지시한 자로서 적발시 5t 이상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또 5t 미만의 선박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포항해경은 최근 3년간 경북 동해안에서 모두 21건의 음주운항 선박을 적발한바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항 행위는 각종 해양사고 발생의 요인이 되고 해양사고시 인명과 재산, 해양환경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며 “각종 해상음주 운항 행위 근절을 위해 해상종사자들의 해상교통질서 준수와 음주운항 근절에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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