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 해양경찰청은 자신과 친인척 명의로 환치기 계좌 11개를 운영하면서 20억 3천만원을 환치기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중국인(한족) 유모(2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중국 천안에 사는 유씨는 2007년 5월 환치기 전용 사이트를 중국어로 개설하고 이를 통해 정상적인 송금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환치기를 통해 송금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유씨는 불법적인 환치기 대부분이 음성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데 반해 중국어로 인터넷 쇼핑몰에 사이트를 개설해 '저렴한 수수료로 즉시 국제 송금 및 환전을 해 준다'는 광고까지 내는 대담성을 보였다고 해경은 전했다.
서해해경청은 유씨를 통한 환치기 계좌 거래자를 추적하는 한편 중국어 등으로 된 환치기 전용 사이트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환치기는 한 국가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상대방 국가에 있는 환전상이 이를 통보받고 환율에 따라 금액을 계산해 현지 화폐로 찾는 수법으로, 송금 내용이나 목적이 당국에 알려지지 않아 무역대금 송금 등을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주로 쓰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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