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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대행? 사실은 절도범"..20대女 영장

입력 : 2009-08-12 14:34:51 수정 : 2009-08-12 14: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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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경찰서는 12일 이른바 애인대행 사이트에서 만난 남성들을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A(25.여.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월16일 오후 4시30분께 구리 시내 한 모텔에서 조모(43)씨로부터 25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올 3월부터 최근까지 48명을 상대로 8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 애인대행 사이트에 '술친구 등 애인 역할을 해주겠다'는 글과 음란한 사진 등을 남긴 뒤 연락해 온 남자들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돈을 훔쳐 달아나거나 애인대행 비용이라며 돈을 먼저 받은 뒤 화장실에 간다는 등 핑계를 대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애인대행 역할을 해주고 대가를 받았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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