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변북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적재함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화물 차량에 대해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단속에서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화물 차량에 대해 3만∼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화물을 떨어뜨리는 차량에 대해선 300만∼7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이 같은 화물 차량에 대한 단속 건수는 2005년 283건에서 2006년 472건, 2007년 491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시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237건을 적발, 87건에 대해 범칙금을 물렸다. 특별단속 결과 오후 2∼3시 강변북로(서울→일산)를 이용하는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 운반 차량이 대거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지역 자동차 전용도로에 떨어진 낙하물의 양이 총 366t에 달해 관련 직원들이 1825회(하루평균 5회)나 출동하는 등 행정력 낭비가 심했다”며 “전용도로의 낙하물은 시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함에 따라 집중 단속을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귀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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