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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연주 전 KBS 사장 체포

입력 : 2008-08-13 09:39:23 수정 : 2008-08-13 09: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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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의혹 조사… 鄭씨 "묵비권 행사" 정연주 전 KBS 사장이 12일 검찰에 전격 체포됐다.

정 전 사장의 배임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정 전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후 4시쯤 서울 방배동 정 전 사장 자택에 수사관 8명을 보내 신병을 확보했다. 정 전 사장은 그동안 5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 요청에 불응했다.

정 전 사장은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뒤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래 30년 만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서 “공영방송에 대한 위협이지만 나에게는 검찰에 오지 않을 힘이 없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을 상대로 KBS가 세무당국이 부과한 2300억원의 법인세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하고도 항소심 과정에서 500여억원만 환급받기로 합의한 뒤 소송을 서둘러 취하한 배경에 개인적인 이유 등이 있는지 집중 추궁했다. 정 전 사장은 13일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할 전망이다.

검찰은 대검 회계분석팀에 의뢰한 정 전 사장의 배임액 산정이 이날 마무리됨에 따라 정 전 사장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수사에 불응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곤란하며 검찰이 원칙대로 법을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강제구인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정 전 사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고 도주·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점에서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체포는 ‘수사용’이 아닌 ‘압박용’이라는 정당하지 않은 목적을 위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호근 기자

root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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