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비리로 드러날땐 구속 가능성도 배제 못해 검찰 소환에 계속 불응하던 정연주 전 KBS 사장이 12일 전격 체포됨에 따라 검찰 수사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 들었다.
검찰은 정 전사장을 체포시한인 48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불구속기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조사 과정에서 완전한 개인 비리로 드러나는 등 상황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100%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005년 국세청과 KBS의 2300억원의 법인세 소송에서 1심에 승소해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음에도 항소심에서 단지 500여억원만 환급받기로 합의한 뒤 소송을 서둘러 취하해 KBS가 본 손해에 대해 정 전 사장이 사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소송 취하 과정에서 정 전 사장의 개인적인 목적이 개입됐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KBS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정 전 사장이 KBS가 2005년에도 적자를 기록할 경우 이듬해 사장 재선임에 실패할 것 등을 우려해 일부 세금을 신속히 환급받기 위해 서둘러 사건을 종결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이날 대검찰청 회계분석팀으로부터 정 전 사장의 배임액이 189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도 넘겨받았다. 따라서 검찰의 정 전 사장의 조사는 기소 절차만 남겨 놓은 상황이다.
검찰이 정 전 사장을 기소하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사장 변호인 측은 “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할 것이라는 확신 등이 전제되어야 범죄가 성립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이다.
박호근 기자 root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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