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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前사장 묵비권…검찰 "어떡할까"

입력 : 2008-08-13 11:11:05 수정 : 2008-08-13 1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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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後 불구속기소-구속영장 청구 등 고민 해임 하루 만에 전격 체포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검찰의 직접 조사가 또 다시 난관에 부딪쳤다.

해임되기 전 5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에 불응했던 정 전 사장이 전날 오후 검찰에 체포된 뒤 조사에 순순히 응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조사 상황에 대해 "순조롭지 않다"고만 짧게 말했다.

정 전 사장은 체포 당시 "검찰에 나가지 않을 힘이 없기 때문에 (나가기는 하지만)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검찰 신문에 별다른 진술이나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2일 자정까지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가지 않고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검찰이 마련해준 장소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밤샘조사 관행이 거의 없어져 검찰이 대개 피의자들을 밤 늦게까지 조사를 한 뒤 구치소로 보내는 것을 감안하면 검찰이 공영방송 전 사장으로서 명예와 자존심을 구기지 않도록 예우를 해준 셈이라는 것.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조사를 다시 시작했지만 조사 내용은 많은데 비해 계속 묵비권을 행사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사장 조사를 위해 검찰에게 남은 시간은 30여시간.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조사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검찰로서는 다음 단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미 정 전 사장을 체포하기 전에도 "조사 없이도 기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그를 체포해 최선을 다했다는 상징성만 부각시킨 채 귀가시키고 불구속 기소할 수도 있다.

반면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경 카드를 꺼내드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법정에서 정 전 사장 측이 검찰의 기소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논리를 내세워 `역공'을 펼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떤 식으로든 정 전 사장의 입장과 진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낮고 불구속 기소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조사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전 사장의 변호인단이 체포에 대해서도 부적정성을 제기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어 검찰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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